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섰지만 은행권의 실적은 저조한 현실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집계됐다.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다. 오케이 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