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 및 의결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된다. 대상인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은 사내이사에 공석이 발생하면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노동계가 노동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배제 등을 지적하며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경영계와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문서열람권 허용 등을 요구했다.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 노동이사가 사측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인이면 그 자격 또는 직을 박탈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 시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 시행 시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