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5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현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 윤두현·정동만 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0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상임전국위는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등의 기능을 한다.
비대위 전환으로 결론이 나면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일에 열리는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에 부쳐진다.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했다.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비대위 전환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에 따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다.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다. 비대위 출범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 활동 기간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서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출범 시 그 성격과 관계 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비대위 전환에 반발한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와 억지로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며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이 대표의 복귀길을 열어주는 게 골자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당헌 개정안과 함께 두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당헌 개정은 전국위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바로 안건으로 부칠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전국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