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공무원 시험 1타강사(실력있는 강사)의 독립을 막아섰다. 학원(A사) 측이 1타 강사(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강의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B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 중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학원가에선 1타강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월 A사에 ▲정산자료 체공의무 불이행 ▲경영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이후 3월경부터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형사법 관련 분야 강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주장한 이유가 A사와의 계약이 해제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7년 9월20일 혹은 그 전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시점까지 B씨가 자신의 학원에서 형사법 강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사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강의에 대가일 뿐 아니라 전속의무 이행과 장기간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 성질도 있다"며 "전속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