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같은해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고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