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관이 업무수행 중 일으킨 소액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다. 사진은 소방관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정부가 소방관이 업무수행 중 발생시킨 경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 없이 경미 사건을 약식처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소방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위원회는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대응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다. 소방청에 설치하는 중앙위원회와 시·도 소방본부의 지방위원회가 있다.


소방관이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하다 시민에게 물적 피해를 입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에서 손실 보상 여부와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 여부와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할 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이 아닌 내부 훈령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해 온 탓에 책임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청구 액수가 경미하거나 정형적인 사안은 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을 오는 9월초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