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 조사만 받아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던 것도 기소되면 조사하도록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기소 즉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테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조문 작업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며 "당의 운영을 다 사법부에 전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당 자체조사는 기소되는 즉시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최고위나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왔다갔다 하기보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 전이라도 자체조사에서 정치탄압이 명백하면 직무정지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