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 조사만 받아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던 것도 기소되면 조사하도록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기소 즉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테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조문 작업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며 "당의 운영을 다 사법부에 전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당 자체조사는 기소되는 즉시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최고위나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왔다갔다 하기보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 전이라도 자체조사에서 정치탄압이 명백하면 직무정지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