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에게 1심이 강간 불인정과 무고 사이엔 형사법상 간극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윤씨의 내연녀였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윤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윤씨 부인까지 가세해 지난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가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지난 2012년 11월 공갈·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 측에 제출한 혐의로 무고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윤씨 등 2명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전 관계로 인한 다툼 후 고소장이 제출된 정황 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 판사는 "성관계 이후 연인으로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피고인의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고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면서도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의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다"고 했다. 윤씨의 강간 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했다.


윤씨는 A씨에 대한 2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무고 혐의, 다른 여성 C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언도받았지만 사기 혐의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맞고소전이 벌어지며 A씨는 윤씨가 가져간 본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다. 해당 차량 트렁크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