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로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다.

지원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인 NH농협, 경남은행에서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한 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