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실장.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사건 접수 2년여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 외에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시시각각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 현황을)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답변서 초안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의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지난 2020년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