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4분쯤 A씨는 "대구에서 왜 인천까지 왔냐"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천지법으로 들어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도 A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카페 업주 30대 여성 B씨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모두 미수에 그쳤고 A씨는 B씨의 지인이 카페로 들어서자 도주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도주 중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추적했으며 이날 오후 8시40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온 사실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