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정 전 교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교수 측은 구치소 내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고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