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공익성 목적으로 특정 인물의 범행 이력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의 전과를 언급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팅방 인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고등학교 동창 10여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팅방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집에서도 포기한 애" "너희도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공익성이 짙은 글을 올린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 중 'B씨가 A씨에 대한 사기죄로 몇 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봤다. 특히 동창 2명도 B씨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자 다른 동창들에게 귀띔해주고자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글의 말미에서 '너희도 조심하라'고 말한 점도 단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