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를 발로 걷어차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보험사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1일 상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무실 내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이에 B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영업 관련 업무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에게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네 집주소 다 알아놨다. 너 나 안보면 네 딸자식도 가만 안 놔둔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가한 일방적인 폭력과 이어진 협박 행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