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2개월여만에 폭행과 성희롱을 계속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8개월·4개월 등을 선고받은 3개 사건을 병합한 판결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 7월29일 출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19일 오전 10시55분쯤 경남 통영시 소재 한 식당에서 B씨(59)를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20분에는 통영 한 길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C씨(67)가 자신에게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또 폭력을 행사했다.
이밖에 지난해 5월30일에는 남성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자 경찰관을 향해 횡설수설하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은 받은 A씨는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