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나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전과자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절도죄로 이미 8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출소 나흘 만에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1시5분쯤 춘천의 한 지역에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 옆 플라스틱 컵 안에 놓인 현금 3만원을 훔쳤다. A씨는 같은 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또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날 범행을 포함해 지난 6월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2만9000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2007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는 같은 죄로 총 8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 종료 후 4일 만에 또 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