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올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유관 단체도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개최됐다. 당시 개편안을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6이 3년 동안 일몰연장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제 비율이 해외보다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인 탓에 업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은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미국 드라마 '완다비전'은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20% 내외 공제)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으로 나타났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 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