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조합이 22일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날 기아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기아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9.4%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최근까지 진행된 다섯번의 본교섭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