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회사 서류를 조작해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외조부 B씨가 개인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내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B씨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뒤 A씨 본인을 사내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해당 허위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했고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랐다"며 "법무사 사무소가 제공한 사내이사 변경 양식에 법인 인장을 날인해 제출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직서 등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도 재판 증언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