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인 비덴트가 연이은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비덴트 홈페이지 캡쳐

빗썸 대주주인 비덴트가 가압류, 관리 종목 지정, 빗썸 매각 지연 등 '삼중고'에 휘청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청구 금액 375억원을 가압류 결정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원)를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졌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의 실 소유주인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빗썸코인'을 발행해 약 1억달러(약 1120억원) 등 1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돼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덴트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김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지난 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이번 가압류와 관련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의장과 공모해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원으로 지난 3월10일 이후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회사측의 소명절차 없이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덴트의 악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비덴트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 측은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비덴트는 "외부감사인(태성회계법인)이 올해 반기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잔액 관련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이 지체되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악재로 빗썸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매각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빗썸의 매각가는 4조원대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비덴트는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빗썸코리아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2%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