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혐의에 대해 꿋꿋이 침묵을 지켰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4일 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 군수는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인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며 '불법 기부 행위를 인정하느냐', '주민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이 군수와 A씨는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