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주시)에 대해 경찰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이번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김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해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