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동호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걸고 이 의원 장남 이씨의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피고발인들은 당시 이 후보의 장남 이씨가 고려대 수시전형 지원 시 삼수생인데도 특별전형으로 입학까지 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장남은 지난 2012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일반전형'으로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의혹 제기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마치 삼수생인데도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