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뺀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당내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을 포함해 중앙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부결됐다. 투표 결과 재적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했고 찬성 268명,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많았던 것을 근거로 반발이 일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수정안을 포함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부정부패 연루자의 사례가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통과시켰던 당헌 80조 개정안(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1심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 소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당무위가 내놓은 절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