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건물.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이 51일 동안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됐다.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는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과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 지연과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원으로 산정됐다.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