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폐지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국내에서 진행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서는 해당 조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국 전 검사 조치를 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일본과 한국이 유일한 데다 효용성도 낮다는 주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현재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한 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행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는 국가도 있고 출장·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급감하면서 조치 완화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외유입 감염자가 하루 400명 안팎에 불과한데 방역당국의 방침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8일까지 최근 일주일 해외유입 사례는 406명→ 504명→ 456명→ 369명→ 358명→ 398명→ 3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국가 제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뒤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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