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와 자신을 분리시키려 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며 서로 폭행했다.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를 하려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