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여 명을 속여 32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인 A씨(47), 귀화한 B씨(42) 등 13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국내에 총책을 둔 보이스피싱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총책과 연루된 하위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전달책 및 환전업자 등 총 34명도 검거했다.
국내총책 A씨와 B씨는 중국에 있는 해외총책 중국인 C씨(28)의 지시를 받아 단계별 하위 조직원들을 수시로 모집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이들은 지난 2월~7월까지 하위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전달책들로부터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회수했다. 이후 공범인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해외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32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3명에 달한다. 개인별로는 평균 약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으며 4억9000만원을 뺏긴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회수한 피해 금액 1억 8000만원 전액을 신속히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미체포 해외총책 C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및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송환을 추진하고 전달책과 환전업자 등 조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모집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