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도입한지 16년 지났지만 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저렴한 보험료 등을 앞세워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외면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를 기록했다.
2020년 1%, 2021년 4.7%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입대상 약 61만명 가운데 4만3310명만 가입했다.
지역별 가입률은 세종이 0.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이 0.9%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53.7%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36.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 4만3441건 중 현대해상이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손해보험은 2258건으로 가입건수가 가장 적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1년 2541건에서 2022년 7월 기준 15만549건으로 511%나 급증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해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납입하고 있는 연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이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적게는 1만336원, 많게는 3만8760원 정도만 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고 보장내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최대 3년까지 보장할 수 있지만 소멸성 보험인데다 매년 재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1년만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1년 안에 풍수해 피해를 여러 번 겪는 일은 적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