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의원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의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그는 같은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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