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만든 유령법인에 허위로 돈을 보내고 단원들의 출연료를 가로채는 등 1억5000만원을 횡령한 극단 대표가 기소됐다.
2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극단 대표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령 법인 대표 B씨(46)도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2019년 12월까지 B씨가 설립한 유령 법인에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했다. 이어 단원들 출연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 및 지방보조금 1억4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연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2019년 12월까지 A씨의 요청을 받아 유령 법인을 만들고 집행된 보조금 78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