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받고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9일 '채권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위기는 새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실무진들과 더 상의해야겠지만 추석 전,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