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