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사망보험금사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 중 10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가해자는 배우자 44.1%, 부모 11.8% 등으로 나타났다. 내연관계나 지인, 채권 관계자는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등의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50대(29.0%) 40대(19.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당시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그중엔 20건의 보험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7억8000만원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사망사고는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발생했다.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은 보험 가입 후 1년 내 사망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