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동그랑땡은 25만~30만원 상당으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 회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물품이 음식이었던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은 그다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