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시비가 붙은 70대 남성이 4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해 이 남성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시비가 붙은 4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지난 19일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5·18 관련 집회에 참가해 5·18민주화운동은 '사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다가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의 머리를 마이크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집회에 참여하던 30~40대 남성 무리와 시비가 붙었고 이들은 A씨에게 "왜 5·18 민주화운동을 사건이라고 하면서 폄하하느냐"며 항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 역시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나이가 70세로 혼자였다"며 "젊은이들 30여명에게 포위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인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항소했다. A씨는 피해자 무리가 본인을 에워싼 상황이 담긴 증거물 동영상 CD가 포위 상황이 빠져 있는 CD로 바꿔치기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포위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포위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촬영 부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CD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