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시지바이오

시지바이오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시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세포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허가에 따라 시지바이오는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재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적응증 확장 및 추가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진행해 재생의료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사업영역을 줄기세포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와 개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스캐폴드(지지체)와 성장인자 기반 제품들의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