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도피한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50대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교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피의자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30일 경찰청은 악성 사기 범죄 피의자 2명을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강제 송환된 피의자 A씨(50)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를 떠돌며 사업 투자를 빌미로 교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1년 9월 필리핀에서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열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2000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지입 차량 구매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약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총 1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사를 맡았던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경찰청은 A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2월 현지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A씨가 교민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지를 추적·공유했으며 지난 6월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A씨의 국내 송환 협의를 진행했으며 캄보디아 당국이 강제추방을 결정하면서 A씨를 한국으로 호송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호송팀과 협의해 또다른 악성사기 도피사범 B씨(50)도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 3억3000만원을 등 총 8억6000만원을 상습 사기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번 캄보디아 경찰 호송팀의 한국 방문을 기회로 삼아 현지 내 악성사기범죄 국외도피사범 관련 공조회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