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짓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통화했을 당시 녹음해둔 것을 통해 '회사에 소문을 내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만남을 이어나가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B씨와 사내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왔다.
그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