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30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소 취하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끝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로 이어져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시 교육부도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지난 2월 1심에서도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줘 국제중 명칭이 유지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