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가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종 특별자금'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조치로 당초 300억원이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추가 지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및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과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4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2개 보증기관 각 지점에서 기존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경제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해오고 있다.

특례자금 지원 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 사내외 협력사 모두 해당된다.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상담예약 신청·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공고된 경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경남도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조선업은 경남경제를 지탱해 온 경남의 주력산업이다"며 "이번 추가 지원 조치를 계기로 조선업계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