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가 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온다.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불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재정과 운영 기간의 현실성 등이 반영돼 규모가 대폭 줄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 3528억원(기여금 34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 관련 공약 중 하나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여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주는 형식이다. 정부가 연간소득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을 매칭한다는 공약보다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다.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공약에 청년층이 큰 관심을 가졌지만 10년 만기 예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간이 공약보다 축소됐다.
매칭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납입 원금과 정부의 기여금에 은행 금리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 만기는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계획됐다.
은행의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납입금액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원금이 4200만원이고 이자와 기여금 등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으로 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 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