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올 상반기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4.8%로 집계됐다. 4건 중 1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수용했다는 얘기다.

31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22만1000건이었다. 전체 감면된 금액은 728억원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공시는 은행별 동일한 통계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첫 공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요 사례는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 증가,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산 증가로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다.

반대로 재산이 증가했으나 은행의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이미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됐다. 급여가 올랐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33.1% ▲KB국민은행 37.9% ▲우리은행 46.5% ▲NH농협은행 59.5% 등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줘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크다.

지방은행에서는 제주은행의 수용률이 6.7%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은행 37.4% ▲경남은행 38.2% ▲광주은행 38.7% ▲전북은행 39% ▲부산은행 42.8% 등이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9%로 가장 낮았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19%, 케이뱅크는 24.6%로 나타났다.


은행엽합회 측은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용 건수 및 이자 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