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휴대한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다. 그러나 모의총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라도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함으로써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번 건에 대해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