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다"며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