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고발장을 들어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고서 기록 무단 삭제·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하루 전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박 전 원장으로부터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지난 7월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싣기 위해 '표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첩보보고서를 A씨에게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할 때 A씨의 자택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의 전 비서실장이 소환된 만큼 박 전 원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