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속여 납골당 비용과 부조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2일쯤 사장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로도 그는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918만1070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2월27일에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B씨와 동료 종업원 9명으로부터 160만원의 허위 부조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