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김사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12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과 헬스트레이너 A씨의 약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 2018~2019년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 약물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씨는 송씨 등에게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송씨는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며 "처음에는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도 "몰랐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A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며 저녁에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송씨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씨는 "송씨와 김씨가 '진짜 도핑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금지약물임을 몰랐다는 송씨와 김씨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위증이 A씨의 약사법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송씨는 현재 JTBC 예능 '최강야구'에 출연중인데 향후 촬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