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황 전 대표가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