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장에 광주광역시는 "헌재 판결은 관련법의 위헌을 지적한 것이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공자 피해보상 위임행정 집행 과정에서 광주시의 업무미숙과 직무유기로 유공자들은 치유 불가의 상처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헌재 판결은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부상자회가 헌재 판결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즉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판결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8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으며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보상금만 받았고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